대기업 여신 앞당겨 축소...재경부.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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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돈 줄 조이기가 더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가진 4.4분기 정책협의에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새로운 여신한도관리제도를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 2000년1월부터 시행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 수준이상의 거액여신합계가 은행 총자본(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문에 대해선 2000년 3월까지 모두 갚도록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구조를 바꾸기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 일부 부처에선 이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대기업의 은행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긴 2000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한도초과분도 2004년 6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했으나 해소시기를 2002년말로 1년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IMF에서 대기업여신규제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는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는 이른바 거액여신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은행총자본의 10%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간주,총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을 우려,지난 3.4분기 IMF정책협의에서 우선 99년 3월말까지 거액여신총계를 총자본의 8배로 줄이도록 했으나 이번 협의에서 초과분을 2000년 3월까지 전액 해소토록 구체화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과 10월 기업어음과 회사채발행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IMF합의사항보다 대기업여신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4.4분기 IMF정책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중 금융부문을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