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실무협상, 사실상 타결

한.중 어업협정 체결 실무협상 사실상 타결 지난 93년부터 5년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9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베이징에서 계속된 19차 실무협상에서 잠정수역과 과도수역의 범위, 과도수역의 유지기간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과 중국은 11일 실무대표가 협정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양국은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라는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선을 중심으로 동일한 면적을 포함하는 잠정수역을 설정키로 했다. 또 양국간 의견차이로 당장 영해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역은 일단 과도수역으로 설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양국의 배타적 수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의 타결로 연 평균 2백여건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한국영해를 침범한 어로행위를 막고 서남해안의 어족자원의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