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건축법 개정' .. '개정안 발효시기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정기국회에 상정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관련 규제를 최소화, 대지와 건물의 이용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건물 소유주가 필요에 따라 건물용도를 쉽게 바꿀 수 있게하고 주택가의 소규모 자투리땅 개발을 허용한 것은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공전과 국정감사등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긴 하나 건교부가계획한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은 틀림없다. 건축법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벌인다. 이들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2~3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 건축법을 발효시키기위해 시행령과시행규칙 연구작업에 들어가는등 힘을 쏟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초 계획(내년 1월)보다는 시행이 늦어지겠지만 3월이전에는 개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물용도권 .21개군으로 축소 .세부용도 기재 폐지(예:교육의료시설) 용도변경 .신고제 .대상:5개 시설군으로 축소 .군 안에서는 신청없이 자유로이 변경 자투리땅 개발 .자투리땅에도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