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빚 안갚을때 무제한 감치는 무리한 입법"

민사소송법(집행절차편)개정안 가운데 "채무자가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소액채권 변제 명령위반시 무제한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사소송법(집행절차편)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기관 통지 채무자 재산조회 조치 경매부동산 안정성 보장 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허용 등에는 대체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법무부 양근복 검사는 "감치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 그쳐야 한다"며 "법원과 채권자 입장만을 고려한 무리한 입법 시도"라고 반대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박두환 변호사는 "채무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감치제도에 찬성했다. 채무 변제명령 및 불이행 때 수시로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소액채권(1천만원이하)집행의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박 변호사는 "소액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받는 불만과 고통이 고액채권자보다 훨씬 크다"며 "소액채권 범위를 2천만원으로 인상해 소액채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검사는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자는 영세서민보다 사채업자인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은 사법정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감치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