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 비실명 장기채권

비실명장기채권인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 9일 첫선을 보였다. 이 채권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상속 또는증여해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된다하더라도 금융소득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의 투자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수익률면에서 종전에 판매된 비실명 장기채인 고용안정채권이나 증권금융채권에 비해 시중실세금리와의 큰 차이도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 비실명 장기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판매자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출연기관이 발행하는 만큼 투자자금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앞으로 세법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에서도 이번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비실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이자율이 연 5.8%, 5년만기로 총 1조원규모가 발행될 예정이다. 채권 종류는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세가지이다. 1천만원 단위로 판매된다. 만기가 되면 연복리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되돌려 받는다. 투자방법 =대우 대신 현대 삼성 LG 동원 등 6개 증권사를 통해 올해말까지만 판매된다. 투자하려는 사람은 투자금액과 도장을 갖고 증권사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비실명 채권인만큼 통장에 투자금액만 표시되는 일반 채권과 달리 실물을 교부받는다. 아직 채권 실물의 인쇄가 되지 않아서 11월에는 매출확인서만 받고 12월에 실물과 교환할 수 있다. 실물로 주는 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경우 법원에서 유가증권 분실과 관련한 "재권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실물을 되찾는 절차가 복잡하다. 달라진 금리경쟁력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수익률은 이전에 발행된 비실명 장기채권과 달리 시중실세금리와 차이가 거의 없다. 고용안정채권은 표면금리(액면가 기준)가 7.5%로 당시 시중실세금리가 연 18%대인데 비하면 10%포인트 이상의 금리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9월부터 판매된 증권금융채권도 시중실세금리(연 11.7%대)보다 5%포인트정도낮은 6.5%의 금리에 발행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표면금리가 5.8%로 지난 9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연 9.5%)와 3.7%포인트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각종 세금 감안시 투자메리트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안하면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메리트는 더욱 부각된다. 만기가 5년으로 같고 이자율이 비슷한 국민주택1종 국채와 투자가치를 비교해보자. 1억원을 국민주택1종 국채에 투자해서 이를 상속하면 곧바로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를 제외한 9천만원의 원리금 합계는 1억3천4백25만9천2백66원(이자소득세차감후)이 된다.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1억원 투자시 상속세가 없으며 만기상환액은 1억3천2백56만4천8백36원이 되고 이자소득세 7백88만6백90원을 감안한 세후 원리금은 1억2천4백68만4천1백46원이 된다. 국민주택1종의 이자수입이 9백57만5천1백20원 많다. 이처럼 1억원정도의 투자금액일 경우엔 상속세 면제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3억원이상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3억원 투자시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국민주택 1종의 5년후 원리금은 3억7천2백94만2천4백5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은 3억7천4백5만2천4백37원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투자시가 1백11만32원의 이자를 더 손에 쥘 수 있다.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의 이자소득은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안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수익률은 1억원 투자시 연평균 9.46%, 5억원 투자시 12.33%, 10억원 14.89%, 20억원 18.89%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조세제도 개편시 더욱 유리해 =앞으로 조세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증여세 포괄주의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앞으로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변칙 증여도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이나 합산과세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등을 절세할 수 있는 비실명 장기채의 메리트는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지 못하므로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만일 5년이내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등 단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거액 장기 여유자금이면서 상속 혹은 증여의 목적이 있는 투자자금이적합하다는게 대다수 재테크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