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은행, 영업점장에 환가료율 감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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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은 영업점장이 수출환어음 매입시 적용하는 금리인 환가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올해말까지 부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영업점장은 1만달러 이상의 수출환어음을 매입(네고)하면서 기간별로 0.5%포인트에서 최대 3.5%포인트까지 환가요율을 본부부서와 상의하지 않고 감면해 줄수 있게 된다. 신용장방식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경우 1백80일 이내 0.5%포인트, 1백80일이상은 1%포인트까지 감면해 줄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