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대상 확대...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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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 물류자동화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회사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신규 고용규모 1천명이상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으로 신규 고용 5백명이상 등의 조건가운데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기업이 기존 일반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경우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에 신규 고용규모 3백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경부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지내 기술이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외국인투자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및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