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민간업체서 운영도 가능 .. 공항공단, 내년부터

오는 99년부터 그동안 한국관광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공항 면세점을 민간업체도 운영하게 된다. 한국공항공단은 12일 "김포공항 국제선 1,2 청사에 추가로 매장을 설치한 후 오는 12월중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9년 1월부터는 김포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민간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포공항에 추가로 설치되는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6백평)보다 작은 2~3백평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공항공단은 김해 제주공항 면세점의 경우 이보다 2년 늦은 오는 2천1년 1월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가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김해 제주공항 면세점도 당초 99년부터 민영화할 방침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재원마련을 위해 민영화를 연기해 줄 것을 한국공항공단에 요청함에 따라 민영화가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공한공단 관계자는 "기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경쟁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