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조기유학생 학부모/부실기업주 '세무관리 강화'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낸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등 13건의 개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외화가부당하게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의 소득원을 추적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기유학 학부모들의 사업내역, 수출입실적, 해외송금내역,교육비, 해외여행기록, 출입국 상황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누적관리키로 했다. 또 이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기업주가 기업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을 경우 기업주의 가족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20일,소득.부가세 10일로 돼있는 세무조사기간을 각각 5일과 3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업체당 평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1개조사반이 여러 업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간 5kl이하의 술을 생산하는 영세주류제조자는 도매상을 거칠필요없이 곧바로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