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손해배상책임 강화..불법사실 발각시점부터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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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시효는 감사등 법인의 이익을 보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불법사실을 안 날로부터시작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충남 금산군 추부농업협동조합장인오세권씨가 전임조합장 이동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법인대표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 법인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경우에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등 책임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오씨는 전임조합장 이씨가 조합전무등과 공모해 지난 90년 5월부터 93년 9월까지 조합에 담보물로 보관된 싯가 10억여원 상당의 인삼 5만여근을 몰래 빼돌려 팔아온 사실을 적발한 뒤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전고법이 91년 8월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을 적용,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