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한국판 OJ심슨' 사건, 유죄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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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국판OJ심슨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외과의사 남편에게 대법원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도행(36.외과의사)피고인에 대해 법의학적 정황증거를 인정,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 증거만으로 이뤄지는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사체 감정결과 시반(위 속 음식물)이나 시강(시체강직정도)정도로 볼때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 법의학적 정황증거 등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피고인은 지난 95년 6월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최수희(당시 31세.치과의사)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최씨와 딸 화영(당시 1세)양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욕조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는 "국과수 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한만큼 유죄를 인정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