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국인 주식청약없이 배정 .. 유가증권 업무규정 개정

앞으로는 기업공개때 외국인과 일반 개인도 주간사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공모주식 배정대상을 선정토록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일반개인이나 외국인도 청약절차없이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로 배정대상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발행회사및 인수회사의 직원과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금지했다. 현재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은 60%를 주간사가 수요예측(북빌딩)방식을 통해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 20%는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는 일반인 청약이 없어질 예정이다. 금감위는 주식공모때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이 기간중 주가가 하루라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6개월~1년간 인수업무를 제한하던 제재규정도 고쳐 평균주가가 공모가의 90%이하로 내려갈때만 제재키로 했다. 공개 기업의 향후 경영실적등을 주간사가 부실하게 추정했을 경우 취해지는 인수업무 제한기간도 3~12개월에서 3~6개월로 완화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현재 인수업허가후 2년경과,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간사회사 자격요건을 폐지해 인수업 허가만 받으면 간사회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공개나 증자때 주간사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