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국인 주식청약없이 배정 .. 유가증권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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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공개때 외국인과 일반 개인도 주간사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공모주식 배정대상을 선정토록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일반개인이나 외국인도 청약절차없이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로 배정대상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발행회사및 인수회사의 직원과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금지했다. 현재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은 60%를 주간사가 수요예측(북빌딩)방식을 통해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 20%는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는 일반인 청약이 없어질 예정이다. 금감위는 주식공모때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이 기간중 주가가 하루라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6개월~1년간 인수업무를 제한하던 제재규정도 고쳐 평균주가가 공모가의 90%이하로 내려갈때만 제재키로 했다. 공개 기업의 향후 경영실적등을 주간사가 부실하게 추정했을 경우 취해지는 인수업무 제한기간도 3~12개월에서 3~6개월로 완화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현재 인수업허가후 2년경과,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간사회사 자격요건을 폐지해 인수업 허가만 받으면 간사회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공개나 증자때 주간사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