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 소비자피해때 원재료.수입.유통업자도 손해배상

오는 2000년부터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등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PL법)시안을 마련,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작업을 마무리한 뒤 지난 2000년 상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 외에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배상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쪽을 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건은 도난,천재지변 등으로 제조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통됐을 경우나 제조물 제작과 관련한 특정 법규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이다. 또 제조물을 유통시킬때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없는 경우나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된다. 이 시안은 또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약관이나 계약 등은 모두 무효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는 손해를 알게된지 3년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제품 생산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받을 수 없다. 단 일정한 잠복기간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10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