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여성차별개선위원회 설치 ..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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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주 등의 여성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등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여성차별개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에 여성특별위원장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여성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 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조사, 판정,시정조치,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에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공기관이나 사업주가 여성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벌칙 조항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