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주요내용'
입력
수정
투자 이전 단계부터 내국인 대우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시작할 단계부터 금융 조세 등 각종 행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기업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는 "이는 사실상 투자에 관한한 전면적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한국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둬왔는데 이를 거의 대부분 철폐할 방침이다. 자유로운 송금및 분쟁절차의 선택권 부여 =과실송금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투자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당사자(일본기업)가 분쟁해결절차나 기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협상에 명시된다. 일본투자자가 한국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탐탁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국제분쟁해결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첨단기술을 가진 일본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상에 따른 각종 보장을 받는다는 것도 협상상의 주요내용에 포함된다. 상호인증협정 =한.일 투자협정은 한.미 투자협정과 달리 상호인증협정이 핵심의 하나다. 전자제품을 비롯해 여러가지 공업규정이나 형식승인 등에서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양국의 상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쪽의 인증제도를 다른 쪽에서 인정해주는 내용도 투자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