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인광고 대대적 단속 .. 노동부, 16일부터

노동부는 실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 구인광고가 범람함에 따라 16일부터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허위광고임이 밝혀지면 해당 생활정보지 등에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등록비를 강요하거나 부녀자를 향락유해업소로 유인하는 식의 수많은 불법광고가 발견됐다"며 "실직자들도 취업하기 전에 어떤 업체인지 신중하게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시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집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경우 ="영업사원, 남녀토탈서비스 전화xxx-xxxx"처럼 사업자명과 사업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확실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유인하는 경우.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자금모집 =내근 또는 관리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영업직을 모집하는 경우," 골프 여자진행원 아르바이트"처럼 구인광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학원 등으로 수수료나 등록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여 종업원 숙식제공"처럼 선불금 및 숙식제공을 한다면서 윤락업소임을 암시하는 경우,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만 20세 이상이라고는 하나 전화상으로는 미성년자의 고용가능성을 보이는 업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직업소개소가요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