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수시 정정 내년상반기부터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감정평가업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면허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에 맞춰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열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시지가 공표이후 한달간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각종 토지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많이부담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공시지가 기준일을 4월1일로 변경,그해 토지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기준일이 1월1일이어서 전년 토지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맹점이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매년 일제히 실시되는 조사주기도 바꿔 지가변동이 없는 안정지역은 2년에 한번씩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합명회사로만 허용되던 감정평가법인 형태를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겸업제한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지가에 임대수익이나 건물활용도와 같은 수익성 개념을 적극 반영하는등 토지평가방법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인근 땅값의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출하는 현재 토지평가가 개별토지의 수익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