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파견 기업 주재원 등 현지 사회보장세 면제

빠르면 내년초부터 미국에 단기(5년이하) 파견된 근로자들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고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 의무가 없어질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장기체류자가 사회보장세를 냈던 기간은 국내 연금가입 기간에 합산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된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반환일시금" 문제와 관련, 국내연금에 가입한 미국인에게 반환일시금 제도를 적용해 주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조문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반환일시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협정발효일 이후 연금가입자로 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빠르면 이번주 중 상대국의 최종안을 검토하고 국내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인에게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것을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해 지급할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환율위기 이전 금액으로 연간 약 2천4백만달러를 미국에 사회보장세로 내고 있었음을 감안할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