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공영토건 주식 매매거래 정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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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서울지법이 공영토건의 회사정리절차를 16일 조기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17일부터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법은 공영토건의 금융비용부담이 과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회사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조기폐지하고 향후 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