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노린 투기 차단 .. 그린벨트 '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한 것은 그린벨트 조정이후 예상되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기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수요성 및 토지이용계획 적합성등을 평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기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하지만 3년간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해서 투기가능성이 불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조정기준 확정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조정 건교부 승인 지자체의 용도변경등을 거쳐 오는 2000년이후에나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허가구역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 방법 변화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그린벨트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면 토지이용과 거래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가. [답] 현재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거래제한이 없으며 다만 건물 신축과 용도변경등 개발과 이용상 제한만 있다. 하지만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취득 목적상 실수요성과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허가를 내주기때문에 토지거래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문] 그린벨트내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 토지거래 허가기준상 자기거주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 그린벨트 관리규정상 기존 주택만 가능하며 나대지등 신축을 요하는 경우나 창고용지 또는 축사등을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다. [문] 귀농을 생각하고 그린벨트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답] 현재 그린벨트내 농지나 임야의 매입을 자유롭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허가신청당시 거주자가 해당 시.군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제주도도 제주도 거주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면 살 수 있다. [문]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따르는가. [답] 허가신청시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아무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다. [문]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답] 토지이용목적과 거래당사자,토지명세등을 기록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후 15일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돼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문]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답]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시.도에 설치돼 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답]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