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경없는 사이버거래 .. 무관세화 등 원칙합의

국경없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등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원칙이 될 것이다. 이 회의에선 "디지털 상품(콘텐츠)"을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간주, 국제거래에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정보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그 나라에 내지 않아도 된다. 구매한 국가가 아닌 한국(소비지) 정부에 납부하게 돼 세금의 유출을 막을수 있게 됐다. 이같은 과세문제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왔던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제공국인 미국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콘텐츠도 하나의 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EU등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 회의에선 그러나 소비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노트북PC를 갖고 외국으로 출장가서 콘텐츠를 살 경우 소비지를 어느 나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다는 얘기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선또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언문도 채택됐다. 특히 소비자보호 선언에선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각국의 소비자 보호법령을 정비토록 했다. 사기 기만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고친다는 내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