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서 유족보상금은 제외" ..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확정된 손해배상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지급한 유족보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9일 업무수행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충남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공무원 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을 따로 받도록 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업무상재해사망때 공무원유족들의 보상액이 크게 줄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연금법상의 급여와 같은 성격의 돈을 지급한 경우 그 액수만큼을 공제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지자체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미 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95년 1월 부하직원의 차에 편승, 도로심사및 공사감독업무를 위해 서천,금산,보령등지의 지방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했다. 유족들은 충남도청이 연금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을 제외한 7천여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