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처리보류 반발 .. 자민련등 "미룰수록 손실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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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측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자민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 "통합방송법안의 올 정기국회 상정 보류는 방송계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회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화관광위의 자민련 간사인 정상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케이블 TV업계의 누적적자가 1조50여억원을 넘어섰고 프로그램 공급자의 경우 부도난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밝혔다. 정 의원은 또 "새 방송법에 따라 통폐합될 방송위원회나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방송법의 이번 국회 상정 보류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나 업계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기화로 언제까지나 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자민련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자민련의 입장에 한나라당도 동조하고 있다.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도 "통합방송법 제정논의를 계속 미룰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만일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면 독자적으로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관련 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파행과 난맥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일단 올 정기국회 상정은 보류하되 내년 3월까지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무한정 법안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3개월 가량 대안 도출작업을 벌인 뒤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이미 끝낸 상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