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 신탁재산을 통한 의결권 행사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첫사례가 나왔다. 19일 대한투자신탁은 "동부한농화학의 석고보드부문 영업양도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대한투신은 동부한농 주식 7만7천8백주(1.6%)를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영업양도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투신이 영업양도에 찬성키로 한 것은 주식매수청구 가격(5천2백48원)이 현재 주가 6천3백50원보다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는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감시 강화를 위해 신탁재산의 의결권을 허용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투자(주식)대상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5일전에 증권거래소에 의결권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동부한농화학은 프랑스의 라파즈사에 석고보드 부문을 7백65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