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상청의 규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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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민간예보사업자들의 영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민간예보사업자가 언론이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예보하는 것까지막고 있다. 케이웨더 웨더뉴스 타이로스 등 민간예보사업체들은 최근 인터넷으로 특정지역의 기상을 알려주는 "포인트 예보"를 띄우다 기상청의 제동으로 중단해야 했다. 기상청이 인터넷을 통한 포인트 예보를 못하게 막는 것은 기상업무법 때문이다. 이 법 18조는 "민간예보사업자는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보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이용해 예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중에게 아무리 유용한 기상정보라도 특정 계약자에게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법이 되는 것이다. 결국 기상청이 안하는 인터넷 포인트 예보를 민간업체가 수행해도 "위법"이되는 셈이다.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는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가 개발.보급됐다면 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올 겨울에도 폭설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설은 그 피해가 크게 마련이다. 기상청은 법조항만을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보다 양질의 기상정보를 제공할수 있을지 골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지난 여름과 같은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다. 류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