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몰래카메라'로 여성촬영 중견화가 등에 실형선고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 유통시키려했던 중견화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김택수 부장판사는 20일 여성들의 나체를 비디오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려다 구속기소된 서양화가 천모(40)씨와 애인 이모(28.영화배급사 직원)씨 등 2명에 대해 징역1년과 징역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몰래 카메라 촬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자의 동의없이 공공장소에 들어간 데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한편 범행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해 폭력행위 처벌법을 함께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지난해 2월초부터 최근까지 식당 호텔 공항 수영장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8mm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테이프를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