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방송관계법 개정안 확정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20일 방송위원회의 지위를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하고 방송사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방송관계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운용사업자 등 뉴미디어 분야에 각각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이 주식의 최대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언론의 집중방지와 문화정체성 유지를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