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부도 사업가 "범죄의도 없어 무죄"...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형사4단독 김택수부장판사는 22일 신상품개발을 위해 빌린 돈78억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된 I패션 대표 황모씨에 대해 "범죄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경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인인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확장노력에 대해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의 경우 감정가 55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빚을 갚기 위해 이를 팔려 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실패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90년 내수판매를 위해 I패션을 설립한 뒤 94년 부터 96년까지 계속 적자를 내자 지난해 2월 새 브랜드 개발을 위해 78억여원을 은행권 사채업자 등에게서 빌린 뒤 약속어음 등을 발행했으나 지난해말 부도를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