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서비스업체에 적자보전 기금 지원...당정회의

오는 2000년 1월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내 및 시외전화 공중전화등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해 보전해주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가칭)"이 설치돼 운용된다. 정보통신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적자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등 시내및 시외전화 업체들은 앞으로보편적 서비스 기금(또는 계정)의 지원을 받게 돼 경영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기간 통신업체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분담해 조성하게 된다. 정통부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시내 및 시외전화공중전화등과 112 113 119등 긴급통신용 음성전화,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현행 통신사업법에 오는 2001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를 49%까지 늘리도록 돼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99년부터 지분한도를 확대키로 하는 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