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10)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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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이씨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조씨에게돈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기도 어렵게 번 돈이라 돈을 빌려간 조씨를 찾아가서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조시는 장사가 잘 안되서 그런다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조씨의 사정을 잘 살펴보니까 조씨는 자기의 사촌에게 큰돈을 빌려주었다가는 받지 못해서 돈을 쪼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씨가 알아보니까 조씨의 사촌은 집도 있고 자동차까지 있는데도 조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길래 이씨는 조씨에게 왜 사촌이 돈이 있는데 바보처럼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그 사촌이 나이도 많고 또 어려워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조씨 사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씨 대신에 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서 현금 대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씨와 조씨 사이에서만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씨가 조씨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조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즉 조씨의 사촌에게 조씨가 이씨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이제는 조씨가 아닌 이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씨는 사촌으로부터 받을 돈을 이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증서를 만들어 이 서류를 자기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촌에게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꼭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씨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그런 통지를 보내는 사람을 자기로 해서는 안되고 채권을 양도한 조씨로 해야만 합니다. 만일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을 넘겨받는 이씨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통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는 꼭 채권을 넘겨주는 조씨의 명의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나면 바로 공중사무소에 가서 그 통지서에 공증을 받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