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정책 부처간 이견노출] '대기업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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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 . 무역어음은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 . 종합상사에 무역금융 지원 . 대기업 회사채/CP 규제 완화 재경부/금감위 : . 기업구조조정 위해 대기업 여신규제 불가피 . 종합상사에 특별지원 불가 . 무역금융 추가 확대 불가 ]-----------------------------------------------------------------------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제다. 산업자원부는 연말 무역수지흑자 4백억달러 달성을 위해선 정부가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 수출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것도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있다고 덧붙인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금감위 등 기업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쪽은 "반대"다. 수출은 기업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수출지원을 명목으로 돈을 풀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늦춰진다고 염려하고 있다. 무역어음할인을 여신한도대상에서 빼주고 회사채와 CP(기업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태도도 서로 다르다. 산자부는 지원쪽인 반면 재경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산자부는 대기업 그룹의 부채비율 2백% 축소 대상에서 종합상사를 빼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속 그룹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입장차이는 소관업무와 정책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기본적인시각차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정부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논쟁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