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일본/러시아 철강재 덤핑 예비판정..미 상무부

미국 상무부는 23일 일본과 러시아산 수입 철강재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또 두 나라 관련 기업들의 반덤핑 혐의가 "긴급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은 최종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내년 2월12일까지 일본 러시아 브라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99년 5월로 예정된 긴급상황 적용에 관한 최종 판정에서 긴급상황 적용이 결정될 경우 미국 관세당국은 해당 기업들에 최초 덤핑 판정일부터 90일 이전까지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3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상쇄할 부가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었다. 또 독일 멕시코 대만등의 수입 특수강에 대해서도 덤핑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9월 일본 러시아 브라질등의 수입철강재 제품이공정가격 이하의 저가에 덤핑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