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자녀 대신 낸 '양도세'도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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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는 올 초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전부 물려줬다. 아들 나이가 아직 스무살이 안됐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줄 요량으로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N씨는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됐다. N씨는 고민끝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잘못 발부한 게 아닌지 물어왔다. 이 경우 N씨는 아들대신 납부한 증여세액도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아들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은한 직접 세금을 내기 어렵다. 부모가 아들을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증여재산에 포함돼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일 때는 10%, 1억원이상 5억원이하면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한다.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면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50억원초과 45%(누진공제 4억1천만원)이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2억원x20%-1천만원=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참고로 만20세가 안된 미성년자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최근 5년간 1천5백만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