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비과세/소득공제 상품으로 얇아진 지갑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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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한달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로 점철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12월에 들어서면 자칫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꼼꼼하게 앞날을 계획하기가 어렵기 십상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더 연말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챙길 것은 챙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재테크 전략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만두더라도 내년부터 바뀔 각종 금융제도 등을 따져본 다음 가장 효율적인 돈 굴리기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한푼이라고 아낄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다. 비과세가계저축은 연말 전에 반드시 가입하라 = 내년 1월부터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와 달리 예금 이자에 대해서 24.2%의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자소득세가 없어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들 3개 금융상품의 비과세혜택이 올해말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수신금리가 연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면실질 이자율은 7.5%정도로 하락한다. 한푼 두푼 모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목돈을 만들어온 가계로서는 돈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조금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이들 금융상품도 올해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2월에 5년만기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면 2003년 12월 만기때에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특히 비과세 가계저축은 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가구당 한 통장씩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통장이 없다면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저축기간은 3~5년이며 불입한도는 월1백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백만원이내다. 여유가 있다면 한도액까지 저축하는게 유리하다. 반면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제가 있으며 불입한도는 2천만원내에서 연봉의 30%까지다. 특히 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면 연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신탁)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내년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살펴라 =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점검해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부분은 더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수 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피는 게 좋다. 얄팍해진 월급봉투를 부풀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개인연금은 비과세 상품일뿐 아니라 최고 72만원의 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20세이상의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의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13% 안팎으로 이자수입도 짭짤한 편이다. 다만 가입한 지 5년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중도해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만55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도 이자소득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도 현재 나와있는 금융상품중 가장 좋은 조건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액의 5.5%를 세액공제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데 1천만원을 이 상품에 예치하면 5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가장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단 1년 이상인 저축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해약하면 세액공제분을 추징당한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시장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려는 사람이라면 주식투자와 세액공제, 비과세의 삼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다. 만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주택구입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장성 보험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상해보험 암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장성 보험은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5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동차보험료로 3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른 보장성 보험료 20만원이면 한도에도달하게 된다는 얘기다. >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거주자 -저축한도 : 분기당 3백만원 -특징 :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비과세혜택 .사업소득자도 공제가능 .5년이내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분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금융기관 : 은행 -가입대상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소유자 -저축한도 : 월1백만원 -특징 :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비과세혜택 .5년이내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분 추징 청약부금청약저축 -취급금융기관 : 주택은행 -가입대상 : 부금-세대주, 저축-무주택 세대주 -저축한도 : 부금-월3만~50만원, 저축-월2만~10만원 -특징 :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근로자주식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사 -가입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저축한도 : 연2천만원 -특징 : .세액공제(저축액의 5.5%)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보장성보험상품 -취급금융기관 : 생보.손보사 -가입대상 : 개인 -특징 : .소득공제(최고 50만원) 비과세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 : 전금융기관 -가입대상 : 가구당 1계좌 -저축한도 : 분기당 3백만원 -특징 : .비과세혜택(연말까지) .가입기간 3년이상 근로자주식저축 -취급금융기관 : 증권사 -가입대상 : 연말정산근로자 -저축한도 : 연 2천만원 -특징 : .세액공제 .비과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