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12항목 점수 .. '환경평가 어떻게'

이번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지역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이 방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해제지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벨트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이 방법은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지형 생태 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 표고 수질 경관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후 그 결과를컴퓨터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활용, 전자지도상(1대 2만5천)에 중첩 표시한후 어떤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결과를 분석한 후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환경적 보전순위를 등급화한다. 도시권및 도시별 특성을 고려, 그린벨트 존속 필요성이 가장 큰 수도권의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교통부측은 밝히고 있다. 이들 작업은 현재 항목별로 국토개발연구원(표고,경사도,침수위험도,토지이용규제지역), 임업연구원(식물상,동물상,임업적성도,산사태위험도),환경정책.평가연구원(수질,대기질), 농촌경제연구원(농업적성도)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환경관련단체와 외국 전문기관이 연구자문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도 수차례 계획돼 있다. 최종 결과는 환경평가 세부지침과 방법 기초자료로 활용돼 내년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다. 지자체들은 이를 기초로 필지별 경계설정 등 세부적 환경평가를 실시,보존가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조정대상을 나눠 실질적인 그린벨트 조정에들어간다. 지역여건에 따라 세부적 환경평가기간이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그린벨트 환경 평가기준 ] 지형 표고 - 해발고도를 감안한 도시권별 표고 경사도 - 토지이용을 고려한 경사도 생태 식물상 - 식생의 밀집도.자연도, 법적 보호식물 등을 포함한 식생분포 동물상 - 천연기념물, 희귀종 등 보호동물서식지와 서식영역 환경 수질 -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질영향 대기질 - 산림의 대기정화 능력 재해 상습침수지 - 기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산사태위헙도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경관 경관 -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지역 토지 생산성 임업적성도 - 임지생산성 농업적성도 - 농지의 생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정도 제도 토지이용규제 -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