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신고의무 내년 7월부터 폐지...국방부

내년 7월부터 전역후 또는 거주지 이전시 행정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 예비군 편성 및 이동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26일 예비군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제대와 거주이전,병적사항 변경 이후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예비군대원 신고 조항이 없어져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과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방부가 행정자치부와 군복무기관,지방병무청을 연결하는 행정전산망 설치작업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완료돼 예비군 본인의 신고절차가 필요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1만8천여명이 예비군신고 불이행으로 경찰에 고발돼 3년이하 징역과 1백만원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고발건수 폭증으로 경찰의 치안업무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훈련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해져 훈련불참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