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증권사 자산운용 간접규제에 나서

증권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에 대해 간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회사가 스스로 상품유가증권의 보유및 거래 한도를 설정토록 하고 약속한 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는 방식이다. 증감원은 26일 증권사 자산운용을 간접 규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각 증권회사에 주식 채권처럼 상품별로 보유및 거래한도를 명시한 "위험관리 사규"를 만들어 1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증감원은 "위험관리사규"엔 반드시 상품유가증권별로 운용 한도를 정하고동시에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손절매(loss-cut)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증감원은 증권회사가 보고한 상품운용 한도가 재무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한도 자체를 수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위험관리 사규를 위배한 임직원을 회사 스스로가 엄하게 조치했는지만 정기검사때 집중적으로 조사해도 증권회사가 자산운용을 방만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이 이같은 간접규제에 나서는 것은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에 계열사발행 유가증권 취득을 억제(자기자본의 8%이하)하는 것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나름대로 자기자본규모등과 비교해 유가증권 보유및 거래한도를 세부적으로 나열해 지키도록 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백50%이상으로 준수하고 고객예탁금을 별도예치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증감원의 간접규제는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