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평이상 대형 건물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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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5만평방m(1만5천1백25평)이상규모의 아파트단지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유통단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이나 높이 1백m이상인 업무용빌딩,1일 처리능력이 50t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등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확정, 시의회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들도 녹지조성등이 의무화돼 사업주들에게는 공기연장, 공사비상승등 막대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25만평방m(7만5천6백여평)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돼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민간주택사업등 사업시행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아파트단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재개발구역 50여개 지역을 비롯 아파트지구,택지개발사업등 모두 1백여곳의 아파트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다. 또 도곡동 삼성타운등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높이 1백m이상의 건축물도 서울시의 사전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한다. 이와함께 매장면적및 조성면적이 5만 를 넘는 백화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초중고등 학교시설 도시공원과 3만 이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차장(1천대이상)도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하루 연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총 사업면적이 3만 를 넘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및 호텔등도 환경영향평가 대상건물이다. 한편 시는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서울시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대상사업지역의 사업승인에 앞서 기상 지형.지질 수리등 자연환경분야와 토지이용 대기질 폐기물 소음및 진동 일조권등 생활환경분야로 나눠 환경평가를 심의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gmkd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