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남녀차별개선위 설치 .. 시정권고/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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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남녀차별 조사, 시정을 위해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년 7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내주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강력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취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