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셋이상타면 추가요금 .. 건교부,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할증시간대를 2시간 늘리고 공휴일 요금을 20%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승차인원이 2명 초과할 경우 1인당 5백원씩의 인원할증료와 트렁크 사용시 1천원의 화물할증료도 물릴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선안 공청회를열고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밤12시~새벽4시에서 밤11시~새벽5시로 2시간 늘리고 일요일 등 공휴일운행시에도 요금의20%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승차인원에 관계없던 요금을 3명부터는 1명당 5백원씩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트렁크를 사용할 경우 요금 외에 추가로 1천원씩의 화물할증료를 부담토록 했다. 현행 2km인 중형택시의 기본거리도 1km로 줄어들고 요금도 1천3백원에서 7백원으로 낮춰지며 주행요금은 현행 2백10m당 1백원에서 1백67m당 1백원으로오른다. 건교부는 이렇게 요금체계를 바꿀 경우 2.7%의 요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규사업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택시사업 면허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를 확대하거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택시요금 체계 개선안 ] 기본요금 - 현행 : 2km당 1천3백원 - 개선안 : 1km당 7백원 주행요금 - 현행 : 2백10m당 1백원 - 개선안 : 1백67m당 1백원 할증시간적용 - 현행 : 24~04시 - 개선안 : 23~05시 인원할증제 - 현행 : 탑승인원 관계없음 - 개선안 : 2인이상 승객의 경우 1인초과시마다 5백원 짐 유무 - 현행 : 관계없음 - 개선안 : 트렁크 이용시 1천원 추가부담 공휴일할증 - 현행 : 관계없음 - 개선안 : 20% 할증 적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