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정년 62세 .. 여당, 교육공무원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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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국정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중 교육공무원법을개정,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 2000년 8월 61세, 2001년 8월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도 제정, 내년부터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퇴직대상자는 99년 1만2천여명, 2000년 7천3백여명, 2001년 8천9백여명 등 향후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 25만6천여명의 11.3%인 2만8천9백여명이 퇴직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