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주택에 양도세 200억원 부과 .. 감사원

감사원은 27일 부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44만2천평방m를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키로 한 동방주택(대표 이영복)에 대해 2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개발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공동개발 파트너에게 절반을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물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다대지구를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키로 한 동방주택은 토지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팀이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