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예산결산특위 상설 운영..국회 제도/운영개혁위
입력
수정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는 30일 국회 상시 개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의무화, 예결위 상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안"을 확정,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1,3,5,7월 등 홀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백일간 열어 국회를 연중 상시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하는 대신 본회의 개의시간변경이나 정보위원선임 등 23개 조항에 대해선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법안명칭에 부여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하고 표결에 붙일 때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이 즉시 드러나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 특히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자유투표제와 관련된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정감사.조사제도와 관련, 개혁위는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임위별로 국감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중수시감사제도"를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선 감사원을 연계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또 정부예산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회별로 상설 소위를 3개 이내에서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국회제도 및 운영개혁안 ] 임시국회 -현행 :집회요구시 개회 -개선안 :매 홀수달 개회(1, 3, 5, 7월) 국회의장당적 -현행 :규정없음 -개선안 :당적이탈의무화 표결제도 -현행 :이의유무기립표결 -개선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인사청문회 -현행 :없음 -개선안 :헌법상 국회동의, 선출 대상 공직자 공청회.청문회 개최 및 고발요건 -현행 :의원회의결 -개선안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 소위운영 -현행 :비공개 운영 -개선안 :공개, 회의록 작성(요지회의록 우선작성) 예결위 -현행 :비상설 -개선안 :상설화, 상임위 또는 상설특위로 설치(예산위.결산위 분리보류) 국정감사 실시시기 -현행 :정기국회 개회 다음일(9월11일) -개선안 :위원회별로 연중 적절한 시기 국정조사 실시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 본회의 승인 -개선안 :.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 본회의 보고 . 위원회 의결, 의장 승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