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미만 이면도로 주차허용 .. 서울대, 내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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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6m미만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총 30여만대의 주차공간이 새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30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6m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6m미만 도로에도 그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말까지 25개 구청의 6m미만의 도로 3천km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3m폭의 도로확보가 가능한 1천5백km상에 30만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로했다. 이면도로의 주차요금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경우 거주자우선제를 적용한달 2만(야간주차)~4만원(전일주차)선, 강남, 서초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30분당 3백~5백원등 전체 30만면의 15%인 4만5천면에 대해 주차요금을 유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25만5천면(85%)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 시행 초기에는 무료 주차를 허용하되 점차 유료화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6m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으나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포기하게돼 앞으로 조례개정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 주차수요는 1백99만1천대이나 이 가운데 개인주차장,이면도로, 공용주차장 등을 포함한 주택부설 주차장 확보차량은 1백13만(57.1%)여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만여대는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