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동차보험 취급 허용 재경부 등에 건의

농협중앙회는 30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법무부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농협은 건의문에서 "민간보험의 보험료율이 농가 경제력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농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농협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농협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차의 사고때도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줄것"을 건의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마련,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이미 요청했다고 농협은 밝혔다. 농협의 자동차보험 개발안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보상 자기차량손해보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중 사고보상 적재농산물 손해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 농협은 농민으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현재 손해보험사보다 20%이상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다른 사업분야로 전용하지 않고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데 전액 사용할 방침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민들의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유대수는 지난 80년의 1백6만대에서 97년에는 3백33만대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백35명, 부상자는 2천4백59명에 달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