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집단에너지 산업 진입장벽 전면 철폐

지역난방사업 공업단지열병합발전소와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나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집단에너지공급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시행자 지정제도의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요금제도를 사전인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면서 영국 등 선진국 처럼 가격상한제(Price Cap)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냈다. 산자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출자기관을 현재의 국가나 특정기관에서 유관 에너지공급사 또는 개인으로 확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해 다양한 자본증자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