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산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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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된채 공사중인 안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은 환경향평가 협의시 대로변 아파트 층수를 5층으로 제한됐던 이 지역 아파트가 실제로는 15층으로지어지고 있어 시행자인 수공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관리청은 그동안 안산2단계 택지개발사업 승인기관인 서울국토관리청에 3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수공은 당초 협의안을 지키지 못한 것은 건교부가 개발기본계획을변경했기 때문이라며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공관계자는 "공사가 중지되면 주공등 5개 건설업체와 1천3백가구에 달하는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환경부,건교부,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