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금 진료비 전액 가불 .. 내년 7월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보험금 정산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정산이전에 받을 수 있는 가불금의 한도를 현재 책임보험금의 50%에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료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진료비 과잉청구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이전등록기간(15일)중 일시적 무보험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이 기간에는 차를 파는 사람의 책임보험계약이차를 사는 사람에게 당연 승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시에만 가능한 책임보험 중도해지를 천재지변, 도난 등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소유자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책임보험 잉여수입금을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환원하고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당초 계획안은 일단 유보됐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내용 ] 진료비사전청구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환자.보호자에게 청구금지 진료비 가불금범위 - 현행 : 보험금의 50%까지 - 개정안 : 보험금한도내에서 전액청구가능 자동차 양도기간중 무보험발생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이전등록기간(15일)중 양수인에게 당연승계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적발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보험사진료비지급기한 - 현행 : 규정없음 - 개정안 :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진료비 분쟁발생 - 현행 : 심의회 임의설치 - 개정안 : 심의회 의무구성 보험해지사유 - 현행 : 말소등록 및 이중계약경우로 한정 - 개정안 : 자동차양도 및 천재지변.도난 등 불가항력 사유추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