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월 50%씩 더 낸다'

내년4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올라가며 자영업자 등 모든 도시지역 주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결정했다. 이안은 오는 4일 상임위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민회의 등 3당이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전국민연금 실시 시기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지난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에 사는 자영업자 및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지역주민 8백90여만명은 개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다만 학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직자 등은 납부예외자로 지정돼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5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및 농어민,군지역거주자 등이다. 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월 평균 소득의 4.5%를, 사용주가 4.5%를 분담하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3%, 사용주가 3%, 퇴직금전환금에서 3%씩 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월급명세서에서 원천공제되는 연금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인상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IMF체제이후 소득이 20%이상 줄어든 만큼 실질상승폭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는 내년 4월부터 월평균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낸뒤 2000년 7월부터는 4%를 부담하게 된다. 그후로도 매년 1%씩 상향조정, 2005년 7월부터 갹출요율이 9%로 인상된다. 상임위는 가입기간(40년 기준)중 평균 소득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재정난을 감안, 60%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급여수준을 55%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밖에 사용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봉급명세표상 근로자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전 국민연금시대가 내년부터 개막됨에 따라 가입자격을 잃은뒤 1년후 반환일시금을 주던 규정은 폐지됐다"며 "다만 내년 3월말이전에 실직한 사람은 1년이 지난 2001년 3월말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 기본연금액 - 현행 : 급여의 70% - 개정(99.4이후) : 급여의 60% 사업장가입자보험료율 - 현행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전환금 3% - 개정(99.4이후) : 사용자 4.5% 근로자 4.5% 퇴직전환금에서 충당안함 가입대상 - 현행 : 5인이상사업장 농어민 군지역거주자 - 개정(99.4이후) : 도시지역(추가)주민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현행 : 2000.7 6% 2005.7 9% - 개정 : 1999.4 3% 2000.7 4%(매년 1%이상) 2005.7 9% 가입기간계산 - 현행 : 보험료미납기간 인정안함 - 개정 : 원천공제 확인땐 가입기간으로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