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감청대상 대폭 제한을" .. 김형오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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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도청.감청 대책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불법적인 도청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을 강화, 형법 중 내란.외환.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아편, 약취와 유인 등에 관한 죄 및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 사안의 경우 6개월로 돼 있는 통신제한 조치 기간도 각각 1개월 및 2개월로 단축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중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보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